통신판매업 신고 모음
▼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눌러주세요▼ 프라임경제 [김태훈의 행정 시선] 농산물 SNS 직거래, 신고 없이 신뢰도 없다새 창 열림현행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의 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. 신고 없이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될 경 디지털투데이 테무, 韓 셀러 판매 시작했는데…통신판매업 신고는 ‘외면’새 창 열림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…